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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이드

H.J Camper 2024. 8. 8.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1-1.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2.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1-3.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유형

2-1. 특정계층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2-2. 청년

  • 나이: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2-3. 중장년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4. 참여 불가능 대상

  • 취업 중인 자: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예외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5. 신청 절차

5-1. 동영상 교육 수강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5-2.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5-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5-4. 접수∙조사∙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조사 및 결정

5-5. 알림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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