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과 신청방법 핵심요약!
청년도약계좌
요즘 2~30대 청년분들 목돈 마련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이글을 읽기 위해 클릭하신 청년분들께선 조금이라도 더 조건이 좋은 적금과 예금을 찾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청년들 목돈 및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재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또 필요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또한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글이라고 확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요
앞서 나왔던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 과 청년희망적금 이어서 추가적으로 출시한 청년지원 정책인 청년장기적자산계좌 다른말로는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달 3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 10만원에서 40만원 보태서 매달 평균적으로 총 70만원을 모을수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지원 정책 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5년동안 꾸준히 납부 했다면 5년만기때 5 천만원 의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구성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 이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 만기 5년의 상품입니다.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
-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연소득 조건
1).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에서 40만원을 부담하여 총 70만원을 매 월마다 적금 들 수 있습니다
2).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매월 5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에서 20만원을 부담하여 총 70만원을 매 월마다 적금 들 수 있습니다.
3). 연소득 4,600만원 이하 가입자 : 연소득 4,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매월 6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부담하여 총 70만원을 매 월마다 적금 들 수 있습니다.
4). 연소득 4,600만원 이상 가입자: 연소득 4,6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정부에 지원을 따로 받을순 없지만,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을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앞서나온 정책 상품들과는 다르게 소득과 상관없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연소득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 분들도 올해 안에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5년 동안 꾸준히 부어야되는 적금과 같은 형식 입니다. 하지만 5년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앞서 나온 정부 지원 정책에 비해서 중도 해지를 요청 하는 신청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도 인출 및 재가입을 다른 정부 지원 정책과 다른게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적으로 가능한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장기 실직 또는 병으로 인한 일을 더이상 할수 없는 휴직에 들어간 상황같은 어쩔수 없는 사황에 대해서 중도 인출 및 재가입이 허용 되도록 정책이 구성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기준 6,000만원 ~7,500만원은 정부 기엽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 됩니다.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등은 대면신청가능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의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예정입니다.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외 연계 지원방안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갈계정입니다.
*(청년지원상품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은 동시가입허용* 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정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정부는 계좌유지지원 차원에서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축(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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