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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 소개

H.J Camper 2025. 3. 19.

2025년 5월 1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쉬는 날인지, 혹은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신입사원 시절이면 "우리 회사 근로자의 날 쉬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 소개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기념되는 날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기원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총파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 1일을 국제 노동절로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5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 소개

 

🔹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날 변천사

  • 1923년: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 개최
  • 1946년: 임시정부가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
  •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 및 유급휴일 지정
  • 1994년: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고정

2️⃣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일까?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일 뿐, 공무원이나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쉬고, 누가 근무를 해야 할까요?

✔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구분 휴무 여부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재량에 따라 결정
공무원·교사·교수 정상 근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은행·증권사 휴무 (주식시장 휴장)

 

📌 TIP: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한다고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9.1%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한다고 하니,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지급 기준

사업장 규모 지급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통상임금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무 가산 수당 지급 의무 없음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

 

📌 주의!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무엇이 맞을까?

근로자의 날을 두고 ‘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명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어 의미
근로(勤勞) 부지런히 일함 (일제 강점기 때 사용된 용어로 논란)
노동(勞動)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여 일을 함

노동계에서는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고 주장하며, ‘노동절’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5️⃣ 근로자의 날, 단순한 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중요한 날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의미 있는 날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 근로자의 날 관련 Q&A

Q1.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해야 하는 회사도 있나요?
A. 네,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무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며, 법정공휴일과는 다릅니다.

Q3.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5~2.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명칭이 다르던데 무엇이 맞나요?
A.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공식 명칭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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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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